보험약관
차량 임대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보험 및 손해배상 약관입니다
임대 자동차 차량 파손 및 기타 손해배상 각서
차량 임차인 외 제 3 자에게 임대 및 운전을 맡기지 않겠으며, 제3자 운전중 사고 발생시 무보험 처리 (제3자 운전시)를 하게 됩니다.
종합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며 종합 보험중 대인1(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금액) 대인2(자배법)/대물 한사고당(5,000만원) 자손(1,500만원)까지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며,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진다.
보험 처리시 할증부분 대인,대물, 각각(30만원씩이며) 자차 면책금 : (승용차외:50만원) (쏠라티 : 100만원)지불한뒤 보험처리를 한다.
중과실 12대 항목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100%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 가입자도 보험처리는 안 된다
임차인 과실로 인한 단독 사고시 차량(수리비,휴차보상)등을 임차인이 전액보상 해야하며 (본인단독)으로 인한 차량 파손은 자차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.
각종 교통법규 위반 주,정차위반,행정처분등 위반 시 (대한민국 관공서 및 관할 관청/에 신용정보제공 및 통보에 임차인이 전부 동의하며, 과태료는 전액(임차인)이 납부해야 한다.
차량 임차인은 대여 기간이 지나 당사에 사전 조치나 연락 없이 차량을 입고치 않을시 에 차량 도난 신고 시에 있어 당 사에 민형사상 어떠한 책음을 물을 수 없으며,사고 발생시 무보험 처리되며 본인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여 차량을 회수하여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 서명 날인 한다.
차량 강제회수 에 들어가는 소요경비(탁송비/차량 견인)비용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.
차량 사고시 자차보험처리시 차량 견적은 각 차량 제조사 서비스센터 의 견적을 적용하며 차량 입고는 (주)누리렌트카의 지정 정비공장 입고를 원칙으로 한다.
차량 반납 지연시 1시간당 대여료의 10%의 추가요금이 발생 한다.
휴차료 적용 기준
승용차 / 쏠라티 : 휴차료 적용기준 : 1일 임대료 (70% 적용함)
● 임차인 본인은 차량 임대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대여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인하여 서명 날인 합니다.
중요 안내사항
차량 임대 전 반드시 모든 약관을 숙지하시고,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약관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